[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4일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당이 나를 필요로 해서 쓰겠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제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총선에 나올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전 대장은 특히 2017년 7월 박 전 대장과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을 향해 "군인권센터가 병사를 이용해 사령관을 모함하는 것은 군의 위계질서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를 무력화하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삼청교육대(三淸敎育隊)는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엄 하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사회정화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1979년 ‘12·12사건’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이듬해 5월 31일 비상계엄 하에서 국보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국정을 좌지우지 했다.

국보위는 안보태세 강화·경제난국 타개·사회안정으로 정치발전을, 사회악 일소로 국가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소위 ‘정치·사회정화’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신속하게 실시했다. 그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 ‘삼청교육’이었다.

삼청교육대의 명칭은 교육대상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군경 합동작전인 ‘삼청작전’에서 비롯됐다.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 25일까지 총 6만 755명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체포되어 그 중 순화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3만 9,742명이 군부대 내에서 삼청교육을 받았다.

삼청계획 5호는 국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안과정에서 국무회의에 부의되었어야 하나 이는 이행되지 않았다. 계엄사령관은 국보위의 삼청계획 5호에 따라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하여 불량배를 일제 검거하도록 했다. 그러나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인 8월 1일부터 불량배 일제 검거가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삼청교육이 적법한 절차에 어긋난 행위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계엄포고 제13호에 의거해 연인원 80만 명의 군·경이 투입된 ‘삼청작전’으로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 25일까지 국보위 지침상의 검거대상인 ‘개전의 정이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불건전한 생활 영위자 중 현행범과 재범우려자, 사회풍토 문란사범, 사회질서 저해사범’ 등 총 6만 755명이 체포됐다.

피검거자들은 시·군·구 관할 경찰서 단위에서 군·경·검 합심제에 의한 등급 분류심사를 통해 A, B, C, D 4등급으로 분류되었다. A급은 군사재판 또는 검찰 인계, B급은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 C급은 순화교육 후 사회복귀, D급은 훈방 조치되었다. A급으로 분류되어 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3,252명이었으며, D급으로 분류되어 훈방 조치된 인원은 1만 7,761명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3만 9,742명이 순화교육 대상자인 B, C급으로 분류되었다.

순화교육 대상자 가운데는 학생 980명과 여성 319명이 포함되었다. 전체 피검자 중 전과사실이 없는 자가 35.9%에 달해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억울하게 검거된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B, C급으로 분류된 3만 9,742명에 대한 순화교육은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1월 21일까지 전후방 26개 부대에서 11차에 걸쳐 실시됐다. 기간은 4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죄질 및 개과천선 가능성에 따라 2주간 훈련 후에 조기 퇴소를 시키기도 했다.

순화교육은 연병장 둘레에 헌병을 배치해 엄중한 집총감시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고된 육체훈련으로 이루어졌다. 교육과정에서는 구타와 얼차려가 빈번하게 실시되었고, 지시불이행자나 태도불량자 등은 별도로 설치된 특수교육대에서 혹독한 교육을 받았다.

순화교육을 마친 후 교육대상자들은 계엄사령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복귀자와 근로봉사자로 재분류되었는데, 미순화자로 분류된 B급 1만 16명은 순차적으로 9차에 걸쳐 전방 20개 사단에 수용되어 근로봉사에 투입됐다.

이들은 1980년 9월 8일부터 1981년 1월 16일「사회보호법」(1980.12.18 제정, 법률 제3286호)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 결정시까지 근로봉사라는 이름하에 전술도로 보수, 진지 구축 및 보수공사, 자재운반, 통신선 매설 등의 작업에 동원됐다.

국보위에서는 삼청교육을 마친 퇴소자에 대해서 전과를 말소하고, 직업보도 등을 통해 갱생의 기틀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보위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퇴소자의 제반 기록이 경찰서에 인계됐다.

당시 치안본부에서는 지속적인 보호관찰과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삼청관련 기록을 전산자료화하고 1982년 1월 15일부터 1988년 6월 28일까지 범죄수사에 활용하였다. 아울러 행정기관에서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하여 동·면사무소 별로 순화교육 이수자 사후관리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생활환경을 관찰하였으며, 주거이전 시 전입 동·면사무소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퇴소자를 관리했다.
 
1988년 여소야대의 정기국회에서 순화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가혹행위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국방부에서는 교육 중 5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삼청교육대의 설치가 불법이며, 교육과정에서 각종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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