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5.18 참고해 특전사, 특수부대 추가 투입 계획 세워
임태훈 “계엄 계획에 청와대 관여 사실 드러나...황교안 수사 해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문건 작성시 “5.18을 참고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JTBC는 계엄안 문건을 만든 실무자가 검찰 진술당시 “문건 작성시 5.18을 참고했으며 조 전 사령관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는 계엄령이 선포되면 기계화 사단 6개, 기갑 여단 2개, 특전여단 6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대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문건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연구소 연구관은 검찰에서 “조 전 사령관이 5·18을 참고해 특전사와 특수부대 추가 투입 계획을 세웠고, 투입 부대도 중대와 대대로 세분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연구관은 문건 작성시 기존 규정과는 달리 “계엄 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정한 것 역시 조 전 사령관 지시”라고 했으며 “2017년 2월 27일과, 28일에 조 전 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꾸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는 군부의 명령으로 3여단, 7여단, 11여단으로 구성된 3개의 특전여단이 투입되어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한 학살이 자행됐다. 

아울러 당시 검찰 수사를 받은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역시 “당시 계엄사령부 참모진도 합참·국방부 요원에서 육군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당시 위수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낸 합참을 배제하고, 계엄군을 육군이 지배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문건이 작성된 직후 조 전 사령관이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했으며 문건 작성 전후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계엄군으로 편성된 8사단장과 20사단장도 연달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시 계엄문건 작성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담당 서기관은 계엄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할 때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은 너무 세니까 위수령을 먼저 하자”며 “상황이 악화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했던 기억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시는 위수령에 시민들이 반발하면 그것을 빌미로 계엄을 선포할 계획으로 알려져 조 전 사령관의 체포 여론은 더욱 들끓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청와대가 2016년 10월부터 계엄계획을 세우고 있었단 사실이 확인됐다”며 “언론을 통해 계엄 문건 작성 실무자에 대한 수사기록이 일부 공개됐다. 이를 통해 군인권센터가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 문건 작성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7년 2월17일 이전에 이미 기무사 내에서는 계엄 문건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며 “TF도 꾸렸다는 사실, 청와대가 2016년 10월부터 계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실무자 진술로 확인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이제 계엄 문건 작성이 한민구 장관이 아닌 청와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은 기정사실이 됐다”며 “탄핵 정국 전후로 박근혜 정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청와대의 누가, 왜 계엄 문건 작성을 준비한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한다”고 수사 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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