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범죄자에 대한 국내법 없어, 미비한 법령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선원 2명이 탄 배가 해군에 의해 나포된 영상[사진=KBS방송화면 캡처]
▲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선원 2명이 탄 배가 해군에 의해 나포된 영상[사진=KBS방송화면 캡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14일 북한 선원 두 명에 대한 추방과 관련해 북한에서도 탈남(脫南) 인사 중 중대범죄 혐의자 7명을 한국으로 넘긴 사례가 있으며 이들은 국내법에 따라 처벌 받았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북 선원에 대한 북한 송환이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가운데 북쪽으로 간 남한 이탈자들 중 범죄혐의로 남쪽으로 되돌려 보낸 경우도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7명의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996년도에 우리 소설가 한 분이 압록강 헤엄쳐서 갔다가 체포돼서 추방됐다. 2009년에서 2012년에 걸쳐 북한에 들어갔던 탈남자 중 6명을 2013년도 10월에 우리 쪽에 한꺼번에 신병 인도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북한에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에서 (남한으로) 보냈다”며 “그다음에 거기 수용소 내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 중에서 살인이 있었다. 이 사람의 경우 국내에 들어와서 살인죄로 국내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조 위원은 야당에서 이들 선원에 대한 추방을 ‘국가정통성’ 문제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 “이분들이 자진해 귀순한 분들이 아니고, 우리 해군이 이틀 동안 추적해 나포한 것으로 일종에 체포된 사람들”이라며 “살인을 저지른 두 사람은 16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귀순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냥 놔둘 경우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서 정착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우리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때문에 16명을 살인한 주민이 우리 이 땅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된다”며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재판에 올릴 수도 없다. 아무런 국내의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서 범죄 저질러 국내 온 사람 중 아무도 처벌 받은 사람이 없다”며 “우리가 이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지만, 이들에 대한 따로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으로 간주해 우리 사회에서 포용을 했다”며 “이들은 나중에 도주 목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지만 조사 당국은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탈북 범죄인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해 “남북한 간에 예를 들면 범죄인인도협정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합의가 없다. 또 국내적인 법률도 미비하다”며 “이번의 경우는 이 자체를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미비한 법령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라고 문제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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