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공인이자 행정가로 해선 안될 일탈된 정치인”
특검 “내년 총선 앞둔 경종의 목적 있다. 불법 사조직 동원, 불법 여론조작 경종”
민주당 “검찰의 기계적 구형...재판 지켜볼 것”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 출석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 출석했다.

특검이 드루킹 불법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지난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인데,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번 구형에는 '내년 총선을 위한 목적도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이다”며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임 혐의로 특검에 기소됐다.

또한 2017년 대선 후 드루킹 일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했다는 의혹까지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적도 없고,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려 법정 구속했으나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어 경남도지사직을 수행중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앞에서 검찰의 구형에 대해 “6년은 지난 구형보다 1년 늘은 것이다”며 “검찰의 기계적 구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니 공식적인 언급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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