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은 정상적인 자연분만에 비해서 몸에 훨씬 더 큰 무리가 가게 되는 일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유산후 몸조리에 대해, 정상적인 출산보다도 열 배는 더 꼼꼼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몸조리가 필요한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력을 지닐 수 있는 단계인 임신 20주 이전에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임신의 약 10% 정도에서 발생하며, 인공유산뿐 아니라 태아의 유전적인 결함이나 산모의 급성 감염성 질환 등에 의한 계류유산, 자궁의 선천적 기형, 자궁근종, 자궁유착, 산모의 물리적 외상, 정신적 충격 등 원인은 다양하다.

이러한 유산 후에는 자궁 속에 남아 있는 태반이나 다른 찌꺼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소파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유산 후 몸조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골반이나 허리 주변의 통증이 발생하는 산후풍이 발생하거나, 향후 임신에도 지장을 주어 난임이나 불임, 습관성유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생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산 후 몸조리를 위해, ‘유산 후 한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유산 후 한약은 자궁 내에 남아 있는 어혈이나 노폐물 등의 배출을 도와 자궁 내 기혈 순환이 원활하도록 만들어 주는 보약이다.

또한 계류유산 등으로 인한 소파수술 후 상처 부위가 덧나지 않도록 돕고, 자궁의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켜 자궁을 비롯한 신체 전반의 빠른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인해 저하된 산모의 원기를 보충해 체력을 강화시켜 주고, 유산 후유증을 예방해 준다.

유산 후 몸조리를 위한 유산 후 한약 복용은 유산 직후부터 복용할 것을 권장한다. 유산 후 몸조리나 다음 임신을 위한 한약은 처방 후 곧바로 복용을 시작하면 된다.

더불어 유산 후 몸조리를 위해서는 일상생활 중 주의사항도 잘 지켜주는 것이 좋다. 차가운 기운이나 차가운 물 등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출산과 마찬가지로 영양섭취도 골고루 취해줘야 하고, 유산 후 4~5일이 지난 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을 권장한다. 4주 내에 무리한 운동은 금지이며, 2~3주 동안은 사우나나 입욕은 금하는 것이 좋다.

글: 인애한의원 강동점 배상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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