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대책으로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 발견해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마련됐으며,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 발생 시 최초로 신고한 국민에게 한난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한난은 국민이 열수송관 안전을 자발적으로 감시·신고하도록 유도, 열수송관 사고의 사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난이 관할하는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 발견 시 한난 고객센터 또는 해당지역 관할 사업소 등에 신고하면 한난이 누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후 최초 신고한 국민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포상제도 시행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긴급복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열수송관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기대한다”며 “한난은 앞으로도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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