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스쿨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실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등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함과 아울러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온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 대통령에게 “법도 만들었지만 하나도 통과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대통령께서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공약하셨다, 2019년에 꼭 이뤄지길 약속이 이뤄지길 부탁드린다”고 요구한데 따른 지시로 보인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 아직 계류 중에 있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스쿨존 횡단보도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또 민식이법 국민 청원은 전날 저녁 8시 무렵 27,015명이었으나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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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