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제는 제외…입증책임 전환은 일부 반영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유동수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유동수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금소법 제정안을 의결,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유동수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통과된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위원회 발의안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3가지 핵심 쟁점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피해를 본 이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금융사의 위법사실을 입증하는 책임 주체를 피해자에서 금융사로 전환하는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중과실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1년 최초 발의가 이뤄진 이후 총 14개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는 번번이 좌절됐다.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소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빛을 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하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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