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靑, 선거 짓밟아...황운하 즉각 구속하고 몸통 조국인지 더 윗선인지 밝히라”
황운하 “첩보, 경찰청 본청서 하달...생산경위 모른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일가족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이라면서 “참으로 용서 받을 수 없는 작태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신성한 선거를 짓밟은 중대범죄로서 끝까지 추궁해 일벌백계해야 마땅한 의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전달받고,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하명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김 전 시장은 “이런 짓을 일개 지방경찰청장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해 저질렀을 리가 없다는 것이 일반상식에 부합한다. 분명히 황운하 씨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또한 청와대가 황 씨에게 내년 국회의원 자리를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고 ‘조작수사’를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황 씨가 민주당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그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 관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수사를 벌였던 추악한 의혹의 진상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황운하를 즉각 구속하고, 범죄의 온상이었던 청와대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즉각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또한 황운하의 뒤에 숨어 있는 몸통이 조국인지, 그 외에 보다 상부의 권력자도 함께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형사책임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전 시장은 “검찰의 수사지휘와 통제를 받는 현 제도 하에서도 일부 정치경찰들은 청와대와 청와대 권력실세에게 충성하기 위해 사냥개 역할을 하고, 황운하처럼 없는 죄도 조작해 만들어내는 못된 짓을 하고 있다”며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폐지되면 안 되며, 공수처 설치 역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첩보 원천 몰라...울산경찰과 무관”

황운하 청장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 받았을 뿐,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며 “울산경찰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하달된 첩보의 내용은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비리에 관한 첩보였다”며 “여러 범죄첩보 중 내사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가 경찰청에 첩보를 이첩하였다는 것은 작년 야당 측의 고발이 있던 시점부터 이미 제기되었던 의혹”이라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통상적인 업무처리인지 아닌지 따져보아야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지검의 서울중앙지검 이송 건’에 대해서는 환영입장”이라면서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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