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사보임 논란 관련 자료 확보...국회법 처리 절차 살핀다
국회법 본회의 통과 당시 ‘동일회기’ 표현 있어...인정되면 사보임 ‘합법’

지난 4월 여야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직원들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4월 여야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직원들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검찰이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수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 및 컴퓨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의 발단이 된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회기 중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당시 국회법 처리 절차를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48조 6항에 따르면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위원회 위원을 개선(위원이 사퇴하거나 새로 선출되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2003년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 당시 원문에는 ‘임시회의 경우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법안이 공포되는 과정에서 ‘동일회기’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법안을 해석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들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지난해 10월인 제 364회 정기회, 사임된 것은 올해 4월 제 368회 임시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동일회기’ 표현이 빠진 경과나 취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고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방송 촬영영상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 대상 현직 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불법에 정당하게 맞선 행위라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 만이 이달 13일 대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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