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포기한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사례와 형평성 고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그룹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해 당국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조용병 회장이 연임할 경우 채용비리 재판 결과 등 ‘법률적 리스크’가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한 법률적 리스크 우려를 신한금융에 전달할지 여부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입장이 있다면 그것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시간을 확정하진 않았다”며 정확한 전달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신한금융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통상 회추위가 3~4명 정도로 추려지는 최종후보군(숏리스트)을 공개해온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정이다.

회추위의 이러한 결정은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는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회장 선임 과정에서 조 회장의 채용비리 재판 결과나 금융당국의 입김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돼서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께 나올 예정이다. 1심 선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조 회장의 염인엔 규정상 문제가 없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우려’가 연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과거 하나금융 사외이사 3명과 면담을 갖고, 채용비리 혐의 재판을 받는 함영주 당시 은행장의 연임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함 행장은 지난 2월 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연임 의사를 접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하나금융 사례를 신한금융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접촉 방식(사외이사 면담)과 시기(최종리스트 선정 즈음), 전달 내용 등을 하나금융 사례 수준으로 맞춘다는 뜻이다.

민간 금융기관의 회장 선임은 기본적으로 이사회와 주주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을 모르는 척 넘어가면 감독 당국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 회장이 연임할 경우 발생할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신한금융 회추위에 참여한 사외이사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윤 원장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별도 만남을 통해 신한금융 차기 회장 선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이슈에 대해 “민간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선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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