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재명-박남춘 국무회의 참석, “소방직 국가직 전환, 국가의 재난대응 강화 의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이달 1일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국회의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됐다.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해왔다. 다각도에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얘기했다.

계절관리제 시행의 취지에 대해 “이러한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하여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라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하여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2월부터 3월까지)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보다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며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단행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법률 공포와 관련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며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크다”며 “시도단위의 광역 대응 체계를 국가단위의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권력을 뛰어넘는 가까운 거리 현장 출동과 소방헬기 국가통합 관리 등 재난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국가가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 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지방소방조직의 표준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