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 금지규정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길”
청와대는 3일 숨진 검찰수사관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 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어제 세계일보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 달라’. 또 오늘자 문화일보에 나온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 맡겨, 검 vs 경·청 갈등 심화’, 이 기사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고인은 김기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 언론인 여러분도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또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검찰은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검찰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고 대변인의 브리핑이 숨진 검찰수사관의 유서 내용을 확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 달라 이러한 내용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며 “저희도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숨진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도 가져간 것에 대해 “전례에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보도를 한 것을 봤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 따로 드릴 말 없다”고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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