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

3일 검찰과 지방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최임열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A 업체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에도 민간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B 업체의 광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앞서 광주시청을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간부 공무원을 기소한 데 이어 업체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수사 확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민간공원 2단계 1지구와 2지구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다.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며 광주시, 시 감사위원회, 시의회, 광주도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이 구속기소 돼 오는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상대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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