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다발적’ 소송전 전망
시공사 선정 무효 ‘풍향 참여연대’ vs 포스코건설...대립 양상 격화

포스코건설이 일부 조합원을 검찰에 고발 이후 해당 내용 관련 당사자들에게 보낸 이미지. <사진=풍향 참여연대 제공>  
▲ 포스코건설이 일부 조합원을 검찰에 고발 이후 해당 내용 관련 당사자들에게 보낸 이미지. <사진=풍향 참여연대 제공>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8000억 원대의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사업이 다발적인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 무효를 주장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풍향 참여연대’는 조합을 민사소송하고, 포스코건설은 ‘풍향 참여연대’ 측을 고발했다.

포스코건설의 시공사 선정 무효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풍향 참여연대’ 대표는 4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포스코건설이 (본인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포스코건설 측으로부터 연락받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포스코건설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맞대응할 계획이며, 이미 몇몇 조합원들에게 제보받은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풍향 참여연대’ 측은 지난 3일 조합을 민사소송했다”며, “1차 총회 전에 시공사 선정 무효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근 SNS에서 일부 조합원의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조합원에게 알린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공사 선정 이후 일부 조합원의 행보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며, 현재도 총회 절차를 다시 거쳐 이미 선정된 시공사를 취소해도 문제없다는 말로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합법적인 입찰절차와 조합원의 신뢰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공사로 선정이 된 만큼, 시공 및 분양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신의성실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풍향구역 재개발사업은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일원의 4만6000여 평을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8477억 원에 달한다. 포스코건설은 이 지역을 재개발해 지하 6층, 지상 최고 34층, 28개 동, 3000세대 규모의 단지 및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할 계획이었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풍향 구역을 포함한 총 7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 중이다.

다음 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자치구·한국감정원·변호사·회계사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관리·회계 처리·정보 공개 등 조합 운영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며,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이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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