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100조원에 이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채무보증 한도를 제한한다.

부동산 PF의 채무보증 대출 등 위험 노출액이 증권사를 중심으로 급격히 불어나면서 금융시스템의 건정성 악화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71조 8000억원), 채무보증(28조 1000억원) 등 위험노출액은 100조원에 이른다.

관리 방안에 따라 증권사는 내년 4월부터 부동산PF 채무보증을 자기자본 대비 100% 이상 취급할 수 없다. 현재는 별도의 한도 규제가 없다. 여전사는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은행·보험과 달리 안정적 수신 수단이 없는 증권사와 여전사가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자본 규제도 강화된다. 증권사가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을 산정할 때 위험값이 현행 12%에서 18%로 상향 조정된다. 여전사는 부동산PF 대출과 같은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부동산PF 시장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대출과 채무보증을 제공한 금융사도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조정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채무보증)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면 실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또 내년 2분기 중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론 이나 하이일드 채권 등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에 대한 금융사의 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 여건이 급변하면서 기업부채 부실이 금융사의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이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손 부위원장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금융사나 투자자들이 고위험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고위험 투자는 리스크 확대를 의미하는 만큼 정책당국은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하고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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