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vs 택시, 한 해 내내 이어진 갈등
검찰 기소에 ‘타다 금지법’ 통과, ‘사면초가’ 이재웅 대표

지난 10월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10월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2019년은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둘러싸고 시끄러운 한 해였다.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논란은 아직 그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다음의 창업자이자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비트윈을 출시한 VCNC를 인수한 이후 개발했다. 2018년 10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이용자가 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해 호출하면 차량에 운전기사까지 함께 오는 플랫폼 서비스다.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운용해 넓은 환경을 제공하며 강제 배차 시스템 도입으로 승차거부도 없다.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일부 택시기사들의 불친절함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던 많은 이들이 타다의 등장을 환영했다. 출시 약 4개월 만에 호출 건수가 서비스 초기의 200배로 늘어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자 당장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택시업계가 행동에 나섰다.

택시기사들은 연이어 시위를 이어갔으며, 지난 5월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한 택시기사가 분신자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택시 측 주장은 이렇다. 여객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 측은 타다가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34조를 보면 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운전자를 소개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시행령에 예외가 있다.

시행령에는 ‘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돼있다. 택시 측은 타다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사실상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타다 측은 자신들이 ‘차량대여사업자(렌터카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 준수를 위해 VCNC는 고객 관리와 플랫폼만 제공하며, 모회사인 쏘카에서 대여한 차량을 제휴된 업체에서 파견한 기사가 운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양 측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지난 10월 검찰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이틀 후 일제히 정권 고위 관료들이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당황한 검찰은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기소 방침을 국토부에 미리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검찰이 타다 기소를 직접 물은 게 아니라 관련 법규를 문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혼선’ 논란도 일었다.

지난 6일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관광 목적이기 때문에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현재 타다는 법안 통과에 맞서 ‘타다 금지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이용자 8만여 명과 드라이버 1500여 명이 동의 및 의견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지난 17일 국회에 전달한 상황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