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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올해 하반기 은행권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몸살을 앓았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8000억 원 가량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또는 미‧영국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에서 최대 98.1%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탓이다.

문제가 된 DLF는 은행 예금보다 높은 3~5%대 이자수익을 주지만, 투자한 원금의 전액을 날릴 수 있어서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두 은행이 DLF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보고, 투자자 원금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해당 은행에 권고했다.

국회에선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해당 법안은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금융사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DLF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두 은행도 영업성과지표 개선책 등을 발표하고, DLF 투자자들에게 빠르고 원활한 배상을 약속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 중징계 여부를 논의 중이라 DLF 사태의 파장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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