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하고 혐의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검찰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고 상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