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중앙대 법대)는 보수적인 논객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 이 교수가 이번 미디어법과 관련한 헌재 판결에 대해서 '위법하되 유효한 법률'이란 괴물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미디어 법안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정하면서도, 그것을 무효화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법은 ‘위법하지만 유효한’, 이상한 상태에 머물게 됐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권한쟁의 사건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헌재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 교수는 신문법을 중심으로 각 재판관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번 판결이 2대 4대 3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야당의원들이 자신들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4명의 재판관이 '위법하되 무효는 아니다'고 판결하였다고 그는 보았으며, 6명의 재판관이 무효로 판결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행위는 마치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던지지는 않고 포즈만 취하는 꼴과 같다고 이 교수는 헌재를 비판하였다.

그는 헌재가 국회 내부 절차를 심사할 수 있는 폭탄을 갖고 있다고 평소 자랑해왔다고 보았다.

그런 헌재가 국회를 견제할 폭탄은 갖고 있지만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그 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헌재는 결국 폭탄사용을 포기하였다.

이 교수는 헌재가 심지에 붙은 불을 끄지도 않은채 폭탄을 들고 서있다간 결국 헌재 스스로 자폭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그는 결론적으로 "아무리 헌재가 목소리를 높여도 국회가 미디어법을 스스로 시정할 가능성이 없음은 열 살 먹은 아이 눈에도 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살아서 걸어 다니는 미라’ 같은, ‘위법하되 유효한 법률’이란 괴물을 남기기보다는 명쾌하게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지 않았나 한다."고 비판하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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