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 있을 것이라고 희망”...이날 밤 구속 여부 결정
법원 앞 구속 촉구 VS 영장 기각 동시 집회...욕설·비난 오가며 갈등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 5분께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나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 외 법적 책임도 인정하는가’, ‘감찰 중단해달라는 외부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조 전 장관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신경전을 벌였다. 구속을 촉구하는 자유의 바람, 자유대한호국단 등 조 전 장관 반대 단체 회원 10명가량과 영장 기각을 촉구한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 회원 40여명은 서로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서 거센 갈등을 빚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책임자였던 당시 민정수석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했다고 보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전 부시장이 소속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는 ‘구명 청탁’을 한 정확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앞서 16일·18일 검찰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고 상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으며,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히며 법적 책임에 선을 긋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 재직하던 2016년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던 자산관리 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한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자녀유학비, 항공권 등 금품과 각종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보임된 직후인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으나 3개월여 만에 이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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