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직권남용의 범위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청와대는 27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에 대해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지만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 “오늘 동부지법에서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들도 있다”며 “어디까지가 (직권남용) 범위인지는 이제 법원의 최종 판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지고, 그리고 결정되어지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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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