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의장...공수처법 본회의 상정
한국당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 제출...필리버스터 실행
병역법 개정안, 포항지진 제정안, 소재·부품특별조치법안등 20개 부수법안 통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의장이 선거법을 통과시키려하자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의장이 선거법을 통과시키려하자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수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상정되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 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7시 20분경 공수처법을 상정하고 이어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

문 의장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요구한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고, 전원위 논의 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를 막기 위해 문 의장이 의장석으로 들어서는 것을 온몸으로 육탄저지했다. 한국당과 문 의장의 대치는 계속 이어졌고 문 의장은 방호과 직원들을 대동해 의장석으로 겨우 올라섰고 이후 질서권을 발동해 한국당 의원들을 의장석에서 끌어냈다.  

여기에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친문(친문재인)보위부’라고 주장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해 공수처 반대입장을 끝까지 강력하게 저지할 태세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 병역법 개정안(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포항지진 제정안(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체포·구속영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 20건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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