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뇌물로 판단...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조국 측 “檢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비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검찰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에 대해 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28)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이라고 판단,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봤다. 노 원장 역시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또한 부인 정경심 교수와 자녀들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아들 조모씨(23)의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2018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 증명서, 장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6년 11월~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이 다니는 조지 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전달받아 함께 푼 뒤 답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A학점을 받게 한 행위를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와 아들의 A 법무법인 변호사 명의 인턴활동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에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 주식 차명보유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허위 작성,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을 맞은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고소”라며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이고 억지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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