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본사 내 주거래은행 지점서 3억여원 투자 계약
회사 법무팀에 도움 요청하자 “개입 어렵다” 답변만

서울 대치동 소재 포스코센터. <사진=연합뉴스>
▲ 서울 대치동 소재 포스코센터.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지난해 8월 선진국들의 금리 하락 이후 은행의 권유로 DLF(독일 국채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거액의 손실을 봤다.

정년 퇴직을 앞둔 포스코 직원 A씨도 그중 한명이다. 그는 지난해 5월 회사의 주거래은행으로서 본사 안에 위치한 모 은행 지점에 들렀다가 직원으로부터 DLF 가입을 권유받았다. 은퇴 후 노후생활에 불안이 쌓여 가던 입장에서 귀가 솔깃해진 A씨는 결국 예금통장을 털어 3억여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얼마 뒤 그가 가입한 DLF 상품은 큰 손실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사내 법무팀을 통해 구제방안을 상담했지만 담당자들은 난색을 보였다.

A씨는 “법무팀에서 (개인)금융과 관계된 일은 회사 차원의 개입은 어렵다고 말했다”며 “은행 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피해 인원·금액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들과 연대해 대응책을 모색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DLF 분쟁과 관련해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날 자신이 불완전판매 배상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현재 은행의 통보와 함께 배상 절차의 진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최근 “회사에서 임직원 개인의 금융활동을 확인하고 구제방안이나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은행을 통해 사내 임직원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려 해도 은행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내역을 밝히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 입장대로 임직원 개인의 금전 관계에 개입하거나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다만, A씨의 사례는 직원이 사내에 입주한 지점이 회사의 주거래은행이라는 점을 신뢰했으며 금융상품의 가입도 이 점을 바탕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A씨는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경우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만큼 회사가 최소한의 직원 피해 구제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 직원 입장에서 회사를 매개로 신뢰가 형성됐을 것”이라며 “투자 결정에 회사 지점을 통한 접근성과 심리적 거리감 등이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사례자가 다른 은행·지점에서 상품 가입을 추천받았다면 쉽사리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정우 회장 체제 기업시민론의 핵심이 사회적 책임에 있는 만큼 은행을 통한 파악이 어렵더라도 복리후생이나 도의적 차원에서 피해신고를 적극 접수해 대책을 찾는 등 성의를 보였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A씨처럼 회사의 주거래은행을 통한 포스코 직원들의 DLF 피해사례는 5건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