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전 과정 불법, 사법 잣대 기계적으로 들이대 무리한 기소”
“檢, 추미애 장관 임명에 ‘눈치보기’ 결과 내놓은 것...靑 의지 담은 무더기 기소”
“불법에 저항해 무죄...의원직 상실될 정도의 판결 안 나올 것”

나경원 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나경원 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검찰이 무더기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의회와 정치의 영역이 사법의 영역으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반발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새해부터 고약한 선물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내내 패스트트랙의 전 과정이 불법이었다. 그러한 불법은 무시하고 사법의 잣대를 기계적으로 들이대었다는 점에서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또한 “이 사건의 발단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한 안건 상정 직전에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한 것”이라며 “긴급안건조정위원회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를 한다든지 등의 불법에 대해 무시하고, 문 의장의 불법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저희는 무더기 기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 전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신속히 임명되는 등)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권이 검찰을 실질적으로 심하게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며 “검찰이 일종의 눈치보기로 빠르게 결과를 내놓은 것 아닌가. 결국 청와대 의지를 담아서 저희를 무더기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뒷북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 “결코 수사를 늦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충분히 여러가지에 대해 조사도 되지 않았는데 추미애 장관 임명 때문에 부랴부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이 내년 총선 이후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다른 죄로 벌금 500만원이상 나오는 것은 상관없고, 국회법 위반에서 벌금 500만원이상이 나오는 것이 문제”라면서도 “일단 국회의장의 불법에 저항하는 저항행위여서 무죄”라고 주장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국회법 위반 혐의 중 회의 방해로 대부분 기소를 했는데, 사실은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특히 양쪽이 충돌했던 것은 의안과 부분인데, 저희는 이것이 회의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적으로 판단해서도 저희가 의원직이 상실될 정도의 판결을 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당이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사에 임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정기국회 중이었다”며 “국회가 있는 동안에는 조사를 안 하는 것이 맞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그는 검찰 관계자가 최근 ‘패스트트랙 사태가 있었을 때 책임이 있었던 분들이 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언론에 인터뷰 한 것에 대해 “원내대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은 맞을 것”이라면서도 “당연한 저항행위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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