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논란을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상당수가 시중은행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현재 펀드 판매사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 5조7000억 중 은행 판매분이 약 2조 원으로 34.5%를 차지했다.

은행별 판매 잔액은 우리은행이 1조64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4214억 원, KEB하나은행이 1938억 원, 부산은행이 955억 원, KB국민은행이 746억 원, NH농협은행이 597억 원, 경남은행이 535억 원, IBK기업은행이 72억 원, KDB산업은행이 6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당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되기 시작한 시기로 판매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던 때다.

같은 달 전체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비중이 7.6%인 것을 고려하면 라임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된 비율이 전체 평균의 5배에 달할 정도로 판매처가 은행에 집중됐다.

예·적금 등 안정적 금융상품을 다루는 은행이 고위험 사모펀드를 대량 판매한 만큼 앞선 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DLF 판매 사례 일부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돼 판매 은행에 손실액 배상 권고가 내려진 바 있다.

이미 라임 사모펀드 투자자 일부는 은행에서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다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일단 삼일회계법인이 환매가 중단된 1조5000억 원 규모의 펀드에 대해 실사 결과를 내놔야 진행될 수 있다.

일각에선 라임자산운용과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불완전 판매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서 환매 중단 피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고소뿐 아니라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내도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송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으는 중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환매가 연기된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등 3개 모펀드 관련 사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일부는 현재 광화와 한누리에 불완전판매 피해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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