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51억여원 추가...뇌물혐의액 총 119억여원
檢 “MB,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 기망...책임회피에만 몰두” 비판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수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며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면서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킨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총 85억원 가량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다스에서 횡령한 자금 246억원대 등 총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추가 뇌물 혐의에 대한 자료를 이첩받고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액 430만달러(약 51억 6000만원)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으로 받았다고 지목된 뇌물 혐의액은 총 119억여원이다. 

2심 결론은 다음달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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