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 형태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를 규정한 정당법 제41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 발표 이전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업무를 총괄하는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이날 “비례자유한국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엄연히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자 폭거”라며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 벌어지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선관위를 압박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은 이에 “국민을 우롱하는 비례자유한국당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그 전에 중앙선관위가 비례00당 명칭을 금지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불필요한 논란과 여론 혼란을 미리 방지한 뜻 깊은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