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신격호(99)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달 18일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이후 고령으로 인한 여러 증세를 치료하던 중 19일 오후 4시 29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1921년 경남 울산에서 태어났다. 이후 일본 도쿄에서 지난 1948년 롯데홀딩스의 전신인 ㈜롯데를 창업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했으며 유통·관광·화학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롯데그룹을 재계 서열 5위 기업으로 키웠다.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는 1959년생으로 올해 나이 예순 두살로금호여자중학교 재학 중 1972년 제1회 미스 롯데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롯데제과의 CF에 등장해 인기를 누렸다. 이후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하여 배우로 활동하다가 1981년 돌연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오빠는 서진석 前 유원실업 대표, 유니플렉스 대표이다. 1983년 배우자가 따로 있는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와의 사이에 딸 신유미를 두었다.

한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롯데그룹 오너 일가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액만 700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롯데그룹 정책본부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신 총괄회장 등 총수 일가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13.3%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를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이다.

검찰이 파악한 총수 일가 지분은 서씨 모녀가 6.8%로 가장 많았고, 신 총괄회장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3.0%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1.6%, 사실상 롯데그룹 1인자인 신동빈 회장 1.4%, 신 총괄회장 0.4% 등으로 구성됐다.

나머지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공영회(13.9%), 임원지주회(6.0%) 등이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1997년 3.6%의 지분을 주당 50엔(약 500원)의 액면가로 서씨 모녀에게 양도한 것에 이어 지난 2005~2006년 해외 유령회사를 통해 지분 3.21%를 서씨 모녀에게 추가 상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측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1%를 1000억원 정도의 가치로 추정하고 있어 서씨 모녀의 지분 가치는 7000억원대에 달하지만 실제 가치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일본에 머물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미경씨에 대해 국세청과 협조, 국내 전 재산을 압류조치 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서씨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서 추징과 세액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국세청이 압류한 서씨의 재산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신 총괄회장이 2007년 증여한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73만여㎡ 땅(822억원 규모) 등을 포함해 서씨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원대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모녀가 소유한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1000억원 이상임을 감안하면 서씨 모녀의 보유 자산은 1조원에 육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 858억여원을 포탈하고, 2009년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을 계열사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 할증 매도 방식으로 941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서씨 모녀에게 고문료 등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총 117억여원 규모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신 전 부회장에게도 391억여원 상당 급여를 준 혐의도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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