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해마다 2월이나 3월이 되면 두려움에 떠는 주주들이 늘어난다. 이 시기 자신이 사들인 기업이 돌연 ‘상장 폐지’ 되면 손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즈음 전년도 결산안이 나오면서, 상장폐지 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거나 관리종목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속속들이 발표된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코스닥 주주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이 구매한 기업의 지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물론 아직 지난해의 결산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이 공시한 자료들이나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지나치게 위태로워보이진 않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매출액’을 체크해보자. 매출이 30억 원 미만이면 관리 종목에 해당된다. 2년 연속 매출이 3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

자본잠식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서도, 자본 완전잠식일 경우에도 상장폐지가 된다. 자본잠식여부를 파악하려면 기업의 자본금과 부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기간 영업손실을 냈는지도 봐야 한다.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을 땐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치긴 해야 하지만, 5년 연속 손실을 낸 경우엔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높다.

<사진=국순당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사진=국순당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세전손실(법인세차감전순손실)도 보자. 세전손실은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세전손실이 3년간 2회 이상 발생하면 관리종목이 되고, 그 이후 다시 한번 세전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으면 상장폐지가 된다는 것.

참고로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중 2015~2018년 연속 영업손실에 이어 2019년 3·4분기 누적 기준 영업손실을 기록한 종목은 국순당·내츄럴엔도텍 등 7개사다. 또 2016년에서 2018년 중 2개 사업연도 세전손실이 자기자본 50%를 넘은 기업은 디지탈옵틱·셀바스헬스케어 등 11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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