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많은 민생사건 캐비닛에 쌓여 있다, 민생검찰로 거듭 나도록 직제개편”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을 의결하고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많다.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의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보고하자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청 직제개편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해 검찰총장의 직접 수사 범위에 제한을 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 만큼 이 시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이 심의·의결했다.

‘유치원 3법’으로 통칭되는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모든 유치원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 사용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아들 먹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공포됐다.

또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올림픽 공동 유치와 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주대·충남대·충북대 등 충청권 또는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도시 자족 기능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임원 후보자 정보통지·공고를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개정안 13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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