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 공급 임대주택에서도 ‘고분양가’ 논란
순차적 분양전환 따라 ‘소송전’ 이어질 전망

산운마을 9단지 내 높은 ‘분양전환가’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산운마을 9단지 입주민 제공> 
▲ 산운마을 9단지 내 높은 ‘분양전환가’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산운마을 9단지 입주민 제공>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임대주택 분양전환 논란이 공급 주체에 상관없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LH와 같은 공기업이 공급한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한 임대주택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LH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부영연대’라는 단체도 있다.

부영연대는 민간 건설사 중 대표적인 임대주택 사업체로 꼽히는 ‘부영’의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조직한 단체로, 이들은 “부영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입주민들에게 높은 분양전환가를 제시해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2년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영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논란은 지난 연말에도 여수, 제주 등의 부영 입주민들이 높은 분양전환가에 반발해 발생했으며, 일부 단지 입주민들은 부영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제주시 노형·외도 부영임대아파트 입주자 1000여 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항소심에서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재권)는 부영주택이 입주민에게 1인당 175만~397만 원씩, 총 30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지난해 ‘첫 분양전환’이 시작된 판교에도 부영뿐만 아니라 대방건설, 진원이앤씨, 모아건설 등의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한 단지들이 있으며 이들 민간 4개 단지 임차인들도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협의회’를 조직해 건설사들의 ‘폭리’에 맞서고 있다.

이들은 성남시가 지난 2007년 4개 단지 아파트의 주택가격을 1억7000만 원(79.3㎡)~2억8000만 원(105.7㎡)으로 공고했으며, 그 가격으로 분양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감정가와 근접하게 분양가를 책정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분양전환이 승인된 대방건설이 공급한 산운마을 9단지 대방노블랜드는 84㎡형의 경우 가구별 감정평가액이 7억3600만~8억1700만 원으로 책정되면서, 일부 입주민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전환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산운마을 9단지 입주민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은 입주민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분양전환승인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같은 인근 부영아파트 입주민들도 같은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인용된 바 있다.

임재근 산운마을 9단지 소송대표는 “성남시에서 당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해 승인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분양가격과 임대가격에 대해 승인한 바 있다”며, “승인한 공문서가 그대로 있는데 성남시는 그 당시 승인한 문서를 지금은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서 거래사례 감정평가로 무주택 서민을 길거리로 내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은 다음 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들의 분양전환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줄소송’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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