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기소’ 문제 두고 날선 공방...재판부, 정경심 '보석 시기상조' 판단 보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첫 재판에 출석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 교수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은 압도적인 수사력을 갖고 이 잡듯이 뒤졌다”며 “마치 피고인과 가족의 15년 동안의 삶을 CCTV를 설치해놓고 전 과정을 들여다보듯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행위의) 구성요건을 보고 이것이 과연 범행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을 찾은 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특권층이 왜 자식을 이렇게 (대학에) 보내냐'는 식으로 문제 삼아 크게 부풀렸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 측은 딸의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공소장을 보면 ‘확증 편향’이 생각한다”며 “검찰은 (딸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혹시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방식으로 수사한 뒤 피고인을 기소했는데 무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명의 대상이 10년이 넘은 오래전 이야기인데 자료나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검찰은 주장한다”며 “우리는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디테일에 있어 일부 과장이 있었을지 몰라도 전혀 없던 사실을 창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한 방법을 찾아 경제활동을 한 것이 지나치게 과대 포장돼 이 사태에 이른 것 같다”며 “피고인이 (조 전 장관이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이 되려면 적극적인 가담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조씨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간의 자금 관계를 모른 채 단순히 이자를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증거 은닉 혐의와 관련해서는 “남편의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10년 전 입시 비리 문제가 터져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자기가 보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온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증거 은닉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중기소’ 두고 공방...“공소권 남용” VS “문제 없다”

한편 검찰 측과 정 교수 측은 ‘이중기소’에 대해서도 거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하고,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범행 시기와 장소를 수정했다. 이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첫 번째 기소를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 기소했다.

변호인은 “공소를 취소해야 함에도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공소권 남용”이라며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중기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동일한 증거로 병행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심리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증거를 하나도 보지 않고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증거를 조사한 이후 공소권 남용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공소장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첫 공소장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혔지만 나중에는 스캔·캡처 등을 이용한 ‘파일 위조’로 바뀐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날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행위를 분명히 내재한 단어로 “재판부는 국어사전적 의미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보석 청구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 결정은 시기상조”라며 정 교수의 보석을 보류했다. 정 교수는 지난 8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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