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별개 혐의 만들어 여론 무마할 의도로 언론 전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것은 전형적인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비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수사팀이 최 비서관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혐의로 기소를 검토했지만 내부에서 막혔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검찰의 내부 논의를 알 수 없지만,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유포되고 최 비서관이 범죄와 연루된 것처럼 묘사된다”며 이에 대한 최 비서관의 입장을 이같이 전달했다.

윤 수석이 전한 바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검찰 스스로 (내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그러면 왜 검찰이 이런 작업을 하는가?”라고 검찰의 의도도 얘기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서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의 혐의를 만들어서 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이런 허위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한 것이라고 의심한다”며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가 이날 ‘최강욱 기소안, 중앙지검장에 막혔다’는 기사에서 구체적인 출처는 밝히지 않고, 검찰 수사팀이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지만, 신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부임 일주일 넘도록 결재를 안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또 최 비서관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잡기 위해 최 비서관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동료 변호사와 전직 비서들을 조사했다고 했고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최 비서관에게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에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압박을 했다고 했다.

윤도한 수석은 최 비서관이 검찰 참고인 조사에 서면 답변을 한 부분과 관련 “검찰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직위로서 민감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러자 검찰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에 한인섭 교수와 함께 (최 비서관의)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사실상 협박했다는 것이 최 비서관의 이야기”라고 전했다.

윤 수석은 또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검찰이 알 수 없는 부분이다”며 “그럼에도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목격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목격자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 최 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했던 사무실 직원들, 일부 퇴직 직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비서로 일하다 육아를 위해 퇴직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검찰이다, 조국 아들을 아느냐’고 물어봤다”며 “이 전 직원은 놀라고 당황해서 전화를 얼른 끊기를 원했고, 그래서 ‘난 모른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퇴직한 주니어 변호사의 사례도 얘기했다.

이에 윤 수석은 “‘이후 보도된 내용들은 전형적인 언론플레이이고, 이런 언론플레이를 충분히 예상했다’고 최 비서관이 말했다”며 “실제로 언론에 배포된 공소장에는 한인섭, 최강욱 모두 익명 처리됐지만 기자들에게 실명이 공개됐고, 이것이 실명으로 기사화됐다”고 지적햇다.

윤 수석은 또 최 비서관의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한 전면 부인하는 입장도 전했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이 2011년과 2014년, 2017년, 2018년에 자신이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 차례에 걸쳐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했다.

이에 윤 수석은 “직원들 근무시간 기록이나 출근부도 없는 조그마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 관련해 검찰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혐의를 만들어냈다”며 “최 비서관은 이를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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