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간 시행되는 한시법

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 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합천 김정식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지난 10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사전홍보에 주력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0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이다.

이 법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법으로 시행했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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