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대, “민주주의 훼손 불법선거 엄단과 두 지자체 단체장 대법원 확정판결” 촉구

지난 28일 오후 희망연대 김진숙 상임대표(왼쪽)와 김창호 공동대표(가운데), 주소은 사무국장이 김일권 양산시장과 이선두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규탄 성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제공=머니S 임승제기자>
▲ 지난 28일 오후 희망연대 김진숙 상임대표(왼쪽)와 김창호 공동대표(가운데), 주소은 사무국장이 김일권 양산시장과 이선두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규탄 성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제공=머니S 임승제기자>

의령 김정식 기자 = 경남지역 시민단체인 양산희망연대와 희망연대의령지회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더불어민주당·69)과 이선두 의령군수(자유한국당·63) 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희망연대는 “우리는 정치적 집단이 아닌 순수한 시민단체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선거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김 시장과 이 군수는 더 이상 지역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대법원은 지역 시민들 삶의 안정을 위해 이들 상고심 확정 판결을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에 확정 판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망연대는 “이들은 지역 시민들의 안정된 삶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측근 챙기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재판 지연에 혼신을 다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김 시장과 이 군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단체장직을 잃을 것이 확실시 되자 고의적으로 재판을 미뤄 측근들 인사·이권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지역 여론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선두 군수를 가리키며 “지역 기업인과 지방 출자출연 기관인 토요애유통㈜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곧 소환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심각성을 제기했다.

희망연대는 또 “양대 지역사회는 김 시장과 이 군수의 죄의식 없이 뻔뻔스러운 양면성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이들의 지역 주민들이 두 번 다시 이같은 불행한 사태를 겪지 않고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달라”며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는 4.15총선에 맞춰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양산시와 의령군의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희망연대는 지난 21일 대법원에 김 시장과 이 군수의 상고심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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