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文 대통령 개입 확인 시 탄핵 사유“
민변 ”공소자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한국당 ”靑 부정선거 주도는 대통령 지시‧승인 없이는 벌어질 수 없는 일“
민주당 ”나쁜 관행에 제동 건 정당한 절차 준수“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비판하는 여론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이후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의 비공개 처분이 일종의 ‘역풍’으로 작용한 셈이다.

처음엔 공소장 공개/비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다가 한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자 공소장의 핵심인 청와대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러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회원을 포함한 500명의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예고했으며, 친(親)정부 성향의 변호사 모임인 민변(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도 정부를 비판하며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비슷하게, 해당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간접적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변, 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규탄하는 ‘2차 시국선언’ 나서

민변 권경애 변호사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

국내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규탄을 위한 2차 시국선언에 나섰다. 한변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 등 500여명의 변호사가 10일 여의도 정론관에서 2차 시국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공작을 벌인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인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탄핵 사유’라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권 변호사는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反)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초현실”이라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초원복집 사건’에 대해 ”(김 전 실장이) 불법 관권선거를 모의한 중대범죄보다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여론을 돌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며 ”본질을 뒤바꾸어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프레임 전환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전유물적 작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고 했다.

김근식, 문재인 대통령의 직‧간접적 개입 의혹 제기

최근 중도‧보수 통합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근식 교수는 8일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이런 엄청난 범죄를 청와대 핵심들이 저지르는 그 대담함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직‧간접적 개입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고인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더 센 권력의 개입이 있었거나, 피고인들이 죄를 짓고도 겁조차 내지 않을 정도의 더 센 뒷배경이 있을 거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후에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했을 가능성, 사전에 계획을 알고 승인했을 가능성, 대통령이 먼저 지시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면서 ”가장 충격적인 경우는 대통령이 먼저 송철호 당선위해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게 있을 수 있다는 커다란 의혹 제기를 한 셈이다.

한국당 ”문 대통령의 지시 내지 승인 없이는 벌어질 수 없는 일“

자유한국당은 김 교수의 의견과 유사한 견해를 논평을 통해 내놓았다. 이만희 한국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부정선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며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 보복을 당한 검찰이 없는 사실을 공소장에 담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부정선거의 지휘부 노릇을 했다는 최악의 반헌법적 행태가 드러난 이상, 대통령은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형식적 말이라도 내 놓아야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것은 진실을 숨기자니 가능한 방법이 안 보여 권력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때까지 버티기로 작정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이번에 드러난 조직적인 청와대의 부정선거 주도는 대통령의 지시 내지 승인 없이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문 대통령이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의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공소장이 사실이면 청와대의 권한 남용“

정의당 또한 청와대를 비판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실체적 진실을 담은 것이라면 공정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성역 없이 수사되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나쁜 관행에 제동 건 정당한 절차 준수“

반면, 정부여당은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 준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법무부의 조치는 '만시지탄'일지언정 부당하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 관계인들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사건 피의자와 변호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언론의 취재 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영입인사들 또한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국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변호사는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 전 공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다만 공소장을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이 법률이 아니라 하위 규정으로 있는데, 이를 법률로 끌어올리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국 백서’의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알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고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상 충돌한다“라며 ”두 기본권 모두가 중요해 어떤 사안을 일률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고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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