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검역법에는 이견 없을 듯
경찰개혁법안, 선거구 획정 등엔 극한 대립 예상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주먹을 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주먹을 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송희 기자] 1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발언으로 20대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한창이다. 

앞으로 30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 주요 일정은 ▲18~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 ▲27일, 3월 5일 본회의 등이다.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차례로 진행된다. 

240여 개 민생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 관련 검역법 여야 협치 예상

우선 여야는 20일까지 보건복지 위원회를 열고 검역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협치할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민생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처리가 시급한 주요 민생법안으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범위 확대 등이 담긴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부문 확대하자는 「미세먼지저감특별법」이 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수출통제제도 개선 법안인 「대외무역법」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등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법」 ▲골목상권 육성 및 중소기업·가맹점 보호 내용의 「지역상권상생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오른쪽두번째)과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왼쪽두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간사회동을 하고 있다.왼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사진=연합뉴스>
▲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오른쪽두번째)과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왼쪽두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간사회동을 하고 있다.왼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사진=연합뉴스>

‘경찰개혁법안’, ‘선거구 획정안’ 등 여야 대립 예상

여기에 야당은 여당이 검찰개혁법 단독처리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부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검찰개혁법안’ 등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경제 위축 상황’을 연결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한국당 내에선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협상이나 논의 제안 없이 ‘검찰개혁법’을 밀어붙인 것처럼 ‘경찰개혁법안’ 입법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시 대북 정보수집 차질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둔 만큼 선거구 획정안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호남 의석수 증감 여부가 핵심이다.

현재 한국당은 인구가 적은 호남 지역구를 통폐합해 의석을 감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범여권은 농어촌 지역을 배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호남 지역을 핵심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어 의석수를 지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정 시한을 10개월이나 넘겼지만, 인구 하한선 기준에서부터 여야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석 달가량 남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법안은 모두 자동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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