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 “올겨울 잦은 강우로 그나마 나은 상황, 평소 흙과 엉킨 폐수로 악취 심해”

“시설 개선 안 되면 강한 철퇴 내려야” 주장도

진주시 명석면 소재 A축산 정화조를 통해 나온 오수가 PVC 배관을 통해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사진=김정식 기자>
▲ 진주시 명석면 소재 A축산 정화조를 통해 나온 오수가 PVC 배관을 통해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사진=김정식 기자>

진주 김정식 기자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소재 A축산을 비롯한 인근 식당에서 방류된 오수의 악취로 인해 남강천 오염 우려 및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A축산은 지난해 7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시로부터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 개선기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인근 중식당과 A축산은 현재 정화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둔 상태고, 내달 중에 경남도로부터 수질검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9일 시 관계자 등과 현장 취재 결과, 추가설치된 정화조에서 조차 짙은 회색빛을 띄고 심한 악취를 동반한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상태였다.

A축산 대표는 “수천만 원을 들여 정화조 공사를 했다. 조만간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 말했다.

시 담당자는 현장 확인 후 “정화조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정화조 공사 관계자를 불러 악취 원인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악취로 골머리가 아프다는 인근 주민은 “지난달 평년 겨울답지 않게 강우량이 많았던 관계로 그나마 악취가 줄어든 상태”라며 “평상시 강우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마른 논바닥 갈라지듯 폐수가 엉켜 붙어 악취가 심해 두통이 가시지 않았다”고 하소연 했다.

명석면 우수리 소재 작은 하천을 두고 레스토랑과 중식당, 그리고 실외골프연습장은 지난해 7월 시로부터 동시에 시설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실외골프연습장과 레스토랑은 지난해 말 시설개선을 하고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근 주민들의 잦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리감독기관인 진주시는 시설개선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속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주민들은 시 관계자를 대상으로 민관유착 또는 직무유기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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