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집회' 우리공화당은 집회 취소

범투본이 이끄는 집회가 22일 서울 시내에서 진행됐다. <연합뉴스>
▲ 범투본이 이끄는 집회가 22일 서울 시내에서 진행됐다. <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한 가운데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22일 서울 시내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현장을 찾아 집회 중지를 요구했으며 서울 종로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범투본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과 인근 4개 차로 위에 자리를 잡았다. 도로 위에 앉은 참가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좁게 붙어 앉아 있었다.

오후 1시께부터 진눈깨비가 30분가량 내린 뒤 체감온도가 2.5도까지 내려갔으나 참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연단에 오른 전광훈 목사는 "임상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야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전 목사는 또 "월요일(24일)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데, 다음 주 집회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범투본은 다음 주말인 이달 29일과 다음 달 1일에도 집회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정지도를 위해 현장에 나온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집회 자제를 요청해왔으나 현실적으로 해산이 쉽지 않다"며 "집회를 채증하고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벌금 부과 등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찰력을 배치해 공무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검거하는 등 행정지도를 지원했다.

이날 오후 5시 30분까지 집회 참가자와 경찰·시청 공무원 사이에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번 주말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10여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 종로구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범투본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태극기집회를 열어온 우리공화당은 이날 집회를 취소했다.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던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집회 대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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