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시민단체 등 이만희 총회장 고소·고발...檢 수사 본격화
추미애, 신천지 겨냥 고강도 수사 지시...“전파 차단 필요”
방역당국 “강압 조치, 신천지 음성화 우려” 부정적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로 겨냥된 신천지 예수교회에 고소·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본격화하면서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압수수색이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방역 관계자들의 의견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울시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살인·상해·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27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 총회장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미래통합당이 이 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건을 맡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앞서 28일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외에도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들도 ‘허위 명단 제공’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 28일 신천지를 겨냥해 고강도 압수수색 등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역학조사를 의도적·조직적으로 거부·방해 하는 등 불법이 일어나면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전달했다. 

추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방역당국의 선조치가 있어야 한다. 대검에서 이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으라는 업무지시라 생각해달라”며 “지금이라도 (신천지) 시설 위치를 제대로 파악해 이 종교가 밀행적, 잠행적으로 전파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시급히 방역대상으로 포함해 전파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도 공감하고 있다고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고강도 수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신중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면서도 ‘방역에 도움이 되는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앞서 28일 오전 세종시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했으나, 이 자리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은 당장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2일 진행된 정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도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인해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강제수사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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