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울 노원·강남·경기 안산·화성...통폐합 획정안 철회  
여야, 강원 초거대 선거구 획정안...백지화 방침

여야3당 원내대표가 선관위 획정위의 획정안에 반대했다. <사진=연합뉴스>
▲ 여야3당 원내대표가 선관위 획정위의 획정안에 반대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놓은 획정안을 반대한 여야가 새롭게 합의된 획정안을 들고 나왔다. 이에 선관위는 여야의 의견을 반영한 새 획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4일 여아는 4·15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세종을 2개의 지역으로 쪼개고, 경기 군포의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며 다른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획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저녁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획정안에 합의했다. 

전날 여야는 선관위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 크게 반발하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야는 긴급 논의 끝에 통폐합 대상인 서울 노원은 물론 대안으로 거론됐던 강남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 하고,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 갑·을 4곳의 지역구를 그대로 두며 경기 화성의 분구도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인구기준도 획정위안인 하한 13만6천565명에서 13만9천명으로 끌어올리고, 상한은 이에 맞춰 27만8천명으로 하는 것도 합의했다.

이날 여야는 합의문에 “인구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경계·구역조정을 해서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한다”며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강원 춘천)가 발생하거나, 해당 시·도의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전남 순천) 예외적으로 구·시·군을 분할한다”고 명시했다.

여야의 이 같은 방침은 당초 춘천과 순천을 분구하기로 한 선관위 획정위안에 따라, 통합·조정 선거구가 다수 발생한 강원·전남 지역의 변동 최소화를 위한 예외기준 설정차원으로 풀이할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들 두 지역은 분구하지 않고 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여야의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되면 ‘초 거대 선거구’ 논란이 빚어졌던 강원도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의 출현은 백지화된다.

당초 획정위가 제시한 이 선거구의 면적은 약 4천922㎢로 집계되어, 서울(605㎢) 면적의 8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를 포함해 시민사회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또한 여야는 “21대 총선에 한해 경기 화성병의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 화성갑 선거구에 속하게 한다”는 예외조항도 추가하고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도 정해 획정위에 전달했다.


획정위 “국회 요청에 따라 새 획정안 마련하겠다” 


여야의 이 같은 방침에 획정위는 새로운 4·15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새로운 획정안을 7일쯤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획정위는 여야가 합의한 획정안이 나온 뒤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장이 통보한 획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획정위는 “획정위가 전날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선거법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다만 선거법에 따라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새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획정위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새 획정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 등을 고려해 획정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됐다.

획정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의 통화에서 “5일 오후에 회의를 열어 이르면 7일경 새로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것이다”며 “최초 획정안을 마련할 때 보면 획정 기준을 정한 후 3일이 꼬박 걸렸기에 5일 부터 논의하면 7일 경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