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이채익, 획정안 월요일에 의결 제안
민주당 전혜숙 “획정안은 오늘 통과되어야 한다”
‘타다 금지법’ 등 민생법안 처리 중 선거구 획정안 넘어오면 의결

6일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이 선거구 획정안 제출 연기로 오후 9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송희 기자>
▲ 6일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이 선거구 획정안 제출 연기로 오후 9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송희 기자>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이 6일 오후 4시에서 오후 9시로 연기됐다. 

당초 6일 오후 4시에 본회의에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획정안 제출이 늦어졌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이 넘어오면 이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기 위한 획정위(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획정위 관계자는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획정안의 국회 제출 시점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늦게 제출될 예정이어서 부득이하게 본회의 시간을 오후 9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소속 의원들에게 “획정위에서 금일 22시경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본회의를 연기한다”고 안내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오늘 안에 획정안이 오는 게 불가능하면 월요일(9일)에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전혜숙 위원장은 “안 된다. 획정안은 오늘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모임의 원내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까지 처리를 못 해 차수 변경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세종을 2개의 지역으로 쪼개고, 경기 군포의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며 다른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획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타다 금지법’ 등 전날 본회의가 통합당 의원들이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에 항의하며 불참하여 파행돼 마저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밤늦게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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