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본회의 재석 185인 중 찬성 168인으로 통과

국회는 6일 본회의를 개최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는 6일 본회의를 개최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개최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는 6일 본회의를 개최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임차를 한정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등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집권여당 소속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토교통부가 주도한 ‘택시제도 혁신방안’이 담겨있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처리에 직접 나섰다.

아울러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한편 타다는 이날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을 향해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타다의 1만2천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고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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