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일 11시 50분경 가결

타다금지법이 6일 밤 11시 50분 경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타다금지법에 찬성한 의원들. <사진=안희민 기자>
▲ 타다금지법이 6일 밤 11시 50분 경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타다금지법에 찬성한 의원들. <사진=안희민 기자>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국회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가결됐다.

국회의원 재석 185명 가운데 168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했으며 9명이 기권했다. 

타다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돼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한 것이 골자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서비스의 사업모델이 기존 여객운수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수립된 것으로 보고 제의됐다. 기존 여객운수법은 11~15인승 차량을 렌트할 수 있고 운전자를 동시에 알선할 수 있게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기 직전에도 타다서비스는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다. 

김경진 의원은 "타다서비스가 계속 된다면 교도소의 재소자도 법률 지식이 해박하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격증이 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타다는 유사 택시일뿐 공유경제도 혁신도 아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시간이 넘긴 후까지 토론을 이어갔다. 

앞서 타다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6일 낮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타다서비스에 관한 논란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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