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본질은 찬성 국회의원들의 '근시안'
타다서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 아니야, 각종 차량 내 서비스도 '제동'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결국 타다서비스의 날개가 꺾였다. 국회는 6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자정을 7분 가량 남겨 시점에서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표결에 참여한 185명 가운데 16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8명이었으며 9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회의원들이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타다서비스가 여객운수법의 ‘입법미비’의 틈새를 파고 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기존 여객운수법은 11~15인승 차량을 렌트할 수 있고 운전자를 동시에 알선할 수 있게 했다.

국회의원 입장에선 이번에 통과된 타다금지법이 기존 여객운수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관광목적일 경우 11~15인승 차량을 빌릴 수 있다. 운전사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도 사용 시간 6시간 이상,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한정지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입장에선 억울할 뿐이다. 사업자의 관심은 법률이 입법미비 상태인지 아닌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이 규정한 내용을 인지하고 법률이 허용할 수 있는 테두리에서 사업모델을 구상하는 작업은 어느 기업이나 보유한 ‘전략기획실’의 공통된 역할이다.

이 대표는 법률을 충실히 연구해 타다서비스라는 사업모델을 개발했다. 그런데 돌연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 대표가 참고했던 여객운수법이 하자가 있다고 입법권을 활용해 내용을 바꿔버렸다. 당연히 이 대표가 보낸 시간과 노력, 전개한 사업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 국회가 시행을 유예한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이 대표 입장에선 유예가 아니라 시한부 인생을 선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한국 기업의 수천명의 기획전략통들은 법을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할 때 입법미비냐 아니냐를 따져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자신의 사업 기획안이 기존 시장질서와 충돌될 경우 언제든 뭉개질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에서 기존 택시운수업에 연관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긴 어려워 보인다.

타다서비스가 귀한 이유는 승객에게 크고 안락한 승차공간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했다는 혁신 때문이다. 승차거부 등으로 매번 속을 태우던 승객 입장에선 타다서비스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역할을 수행했다.

이 대표 입장에선 타다 차량의 넓고 안락한 공간은 또하나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공간이다. 전장산업의 발달로 차량은 더 이상 승객을 목적지까지만 실어 나르는 공간에 그치지 않는다. 타고 가는 동안 ‘카엔터테인먼트’라고 불리는 각종 서비스를 통해 부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또하나의 공간이다. 기존 택시에서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혁신이 탄생할 요람인 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타다금지법을 부결시킨 국회가 ‘근시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률가 출신이 대부분인 국회는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전개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지나치게 법해석에만 치중해 혁신의 공간인 타다서비스의 싹을 꺾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부결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핑계로 문 대통령에게 공을 넘길 태세이지만 타다금지법의 국회통과 사건의 본질은 국회의원들의 근시안적인 사고에 있다.

이 대표가 언급한 타다서비스를 기획운영한 100여명의 젊은이들의 날개가 꺾였다. 꺾인 건 날개뿐만이 아니다. 국회가 이번에 통과된 개정 여객운수법이 가져올 후폭풍을 ‘입법보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모빌리티의 혁신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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