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 중 신천지 법인 취소 절차 처리할 방침

지난 9일 오전 동작구에 위치한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서울시·동작구 합동 점검반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 지난 9일 오전 동작구에 위치한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서울시·동작구 합동 점검반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서울시가 13일 신천지 예수교회의 사단법인 취소 절차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신천지 측이 불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에 “청문 절차는 종결됐다”며 “혹시 신천지가 추가로 제출할 서류나 할 변명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50분경 MBN ‘프레스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별관 한 사무실에서 법인 취소 비공개 청문회가 열렸지만, 신천지 측은 청문 전 ‘청문회에 참석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고 불참했다. 시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검토해 예정대로 법인 취소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 절차가) 이달 중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신천지가 2011년 설립한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신천지가 정부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명단을 늦장·허위 제출하고 시설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공익을 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에 따라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신천지 측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비법인 비영리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을 취소한다고 해도 신천지예수교회는 해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10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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