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8일부터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 시행, 일선 담당자 지원금 혼동하기도
예산 500억원이지만 수출채권 떼일 것을 대비해 무보가 5000억원까지 매입 예정

산업부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 제도를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벌써부터 기업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사진=펙셀스 제공>
▲ 산업부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 제도를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벌써부터 기업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사진=펙셀스 제공>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에 기업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 신용이 좋은 국가들에서도 수출대금을 회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가 전날 밝힌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 사업에 대해 일선 무역보험공사 지사에 기업들의 문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출채권조기현금화는 △수입자의 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결제가 지연되더라도 은행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다음 수출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다.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를 보증해 수출기업이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들의 관심이 폭증한만큼 일선에선 약간의 혼선도 빚어졌다.

무보 지사의 담당자가 지원액이 500억원까지인지 5000억원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상세 지침을 받은 바 없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전체 지원금액이 5000억원이 맞고 상세 지침도 곧 하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배정받은 예산이 500억원이지만 일선 기업들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무보가 5000억원까지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보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도 시행이 결정된지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아 일선까지 상세지침이 도달하지 않은 듯 싶다”며 “상세지침을 이미 마련한만큼 일선관리자가 받아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수출기업들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이 선적전, 선적후, 매입 수출신용보증 등 3가지 형태로 시행될 것으로 봤다.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수출자 신용이 가장 중요하고 수입자의 신용이 중요한 경우는 선적후와 매입 신용보증이다.

문제는 선적적 수출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선 2019년 실적 공시자료 게시가 선행돼야하는데 업황이 요동치는 산업의 경우 수출초보기업은 물론 초기 중견기업과 중견기업도 평가 이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해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평가이력이 없는 경우는 수출초보기업에게 주로 나타나지만 업황에 따라 중소중견기업도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은 자격검토를 받을 때 기업 신용등급, 부채율, 무역금융 이용여부, 수출규모 등을 평가받다보니 자격요건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보증 혜택을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2019년 추경에 처음 도입돼 출시 4개월 만에 5400억원이 소진되는 등 기업수요가 많은 제도로 이번 추경에서도 산업부의 대표적인 코로나19 지원책으로 꼽혔다. 이 제도가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얼마나 해소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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