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통합당 “민주당-더불어시민당에는 왜 침묵하나” 반박

정의당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배진교 비례대표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공>
▲ 정의당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배진교 비례대표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정의당이 23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종민 정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대표가 다른 정당의 비례후보 공천 과정에 개입하여 공당의 공천절차를 번복시키는 행위를 했다. 이는 선거 자유 침해 행위”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황 대표가 공공연히 꼭두각시 정당의 창당을 지시하고 창당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라며 “당대표이자 후보자인 자가 공공연히 다른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라고도 밝혔다.

고발장에서 정의당은 “황 대표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자기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는 미래한국당 당 대표 한선교 등에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특정 경선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대표가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피고발인 미래통합당 당직자 출신 등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인단 일부에게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특정한 경선 후보자로 구성된 비례대표 명단을 부결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 창당대회 등에 참석해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 토론자 등이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상 부정선거운동죄의 범죄를 저질렀다고도 밝혔다. 

이에 통합당은 “정의당은 위성정당을 절대 출범시키지 않겠다던 민주당이 출범시킨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느냐”며 맞섰다.

정원석 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의당이 금일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정의를 정치적 가치로 내세운 정의당은 이미 죽었다. 이중 잣대만을 내세워 정의를 자신들의 편의에만 맞추는 정의는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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